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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대저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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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

 1)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

 - 제26조(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)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·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 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 2)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

 - 제22조(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 고지의무)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  1. 법인인 경우 :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(등록기관, 등록번호,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)를 사업장(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)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

  2. 개인인 경우 :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(등록기관, 등록번호,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)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

 

 


List of Articl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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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조합원가입신청서 양식 file 농협관리자 2022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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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금융상품[신용카드] 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고지사항 / 금융상품[보험] 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고지사항(등록증) file 농협관리자 2021.03.31
공지 태블릿브랜치 : 대저농협 방문판매원 명부(본점․지점 포함) file 농협관리자 2018.10.18
150 2012년 장학생 선발기준 file 대저농협 2012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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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 대저농협 장학생 선발 기준 file 대저농협 2014.0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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